IFRS17 시행 앞두고 자본확충 부담…"보험사, 재보험 규제개선 필요"

보험연구원·김앤장 법률사무소, 국제심포지움 개최
  • 등록 2019-01-18 오후 2:50:08

    수정 2019-01-18 오후 2:55:07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새로운 국제보험회계 제도(IFRS 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의 시행을 앞두고 자본확충의 부담을 안고 있는 보험사가 재보험을 활용한 자본관리를 위해 요구되는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과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18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험산업의 규제 개혁을 통한 도약: 새로운 사업모형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공동개최한 국제심포지엄에서 백재호 변호사는 이같이 말했다.

백 변호사는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를 기초로 한 IFRS 17 및 K-ICS의 도입으로 보험사들의 요구자본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지급여력비율 하락이 예상된다”며 “보험사들은 증자, 후순위채 발행, 이익잉여금 유보, 재보험 등을 통해 새로운 재무건전성 제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동재보험’과 ‘금융재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우선 “재보험사에 위험보험료만을 전가하는 전통적 재보험과는 달리 공동재보험은 비례재보험 방식”이라며 “원보험계약상 모든 리스크(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 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재보험사에 전가하는 구조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원수보험사는 공동재보험을 통해 향후 준비금 변동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금융재보험은 언더라이팅 리스크뿐만 아니라 재무적 리스크를 재보험사에 전가하는 형태의 재보험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백 변호사는 “다만 과거 금융당국은 저축보험료 전가를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재보험 도입을 발표했으나 실무적으로 위험보험료에 대한 출재만을 재보험으로 인정하고 있어 다양한 재보험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미국, 유럽연합(EU) 솔벤시 II 등 국제기구와 선진국에서는 보험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전가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전통적 재보험 외에 다양한 형태의 재보험을 허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끝으로 “향후 국내에서도 외국의 제도 및 실무를 고려해서 다양한 형태의 재보험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보험사의 저축보험료에 수반되는 자산운용리스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공동재보험을 통한 리스크 전가가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금융재보험의 경우 보험사의 리스크 전가가 명확한 경우 재보험 인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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