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외 M&A시 허가

69개에서 71개로 확대…12개 분야 지정
  • 등록 2021-01-14 오전 11:33:56

    수정 2021-01-14 오전 11:33:56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명공학, 자동차 등 국가핵심기수로 지정된 12개 분야 71개 기술은 해외 인수합병(M&A) 시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제3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개정)와 ‘산업기술보호지침’(제정)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12개 분야 71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다. 국가핵심기술이란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이다.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생명공학, 정보통신 등 12개 분야 71개 기술을 지정했다. 지정 고시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M&A 하려 할 때 정부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지침을 제정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 설정·출입허가 △국가핵심기술 보호등급 부여, 보안관리규정 제정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이직관리(퇴직인력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표준서약서)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 및 보안전담인력 지정 △통신시설 및 통신수단 보안 △정보처리 과정·결과자료 보호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구분·관리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보안교육 △기술유출 사고 대응체제 구축 등 지켜야 할 보호조치 사항별 세부 이행지침을 제시했다.

보호조치 사항은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 보유·관리기관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보호조치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번에 제정한 세부 이행지침은 산업부가 국가핵심기술 보유·관리기관에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 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 시 판단기준으로 사용하며 국가핵심기술 보유·관리기관이 보호조치사항에 대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다고 판단되면 10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부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신고 신청대상과 예외사항을 세분화해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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