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 연다..중장기 로드맵 마련

  • 등록 2018-11-08 오전 11:05:00

    수정 2018-11-08 오전 11:05:00

자율주행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국토교통부 제공.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오는 2025년 고도화된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고 그로부터 10년 뒤인 2035년부터는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없애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자율주행차 로드맵을 통해 “2025년 자율주행 레벨4(고도 자율주행)에 진입하고 2035년부터 레벨5(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하겠다”며 이를 위해 현재 기술 개발의 걸림돌이 되면서 불필요한 규제들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2025년 레벨4 진입을 위한 중기 과제는 총 10건이다. 레벨4는 운전자가 시스템의 개입 요청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행할 수 있는 수준이다. 특정구간, 특정 기상상황을 제외하면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중기 과제로는 자율주행 중 휴대전화 등 영상기기 조작 허용이 꼽혔다. 고도화된 자율주행 모드 상용화를 대비해 2025년까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자율주행 중에 영상기기를 활용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레벨4 시대에 자율주행 관련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 출시를 유도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또 2021년까지 자율주행 사고기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시 사고기록 분석을 통한 운전자 및 시스템간 책임소재 분석이 필수적인데 현재는 사고기록 시스템 구축에 관한 기준이 없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사고기록장치 항목과 장착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군집주행을 허용하는 특례도 만든다. 현행법상 안전거리 확보 의무 및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는 것이 금지되는데 자율주행의 경우 군집주행을 허용하면 화물차 물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도로교통법에 관련 특례 신설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를 위한 통신 표준도 2022년까지 마련한다. 통신망과 연계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대비해 표준을 마련하면 차량과 통신 대상간 상호 호환성을 제고할 수 있다. 지금은 고속도로 등 연속된 일부 도로 구간에 대해 자율주행 관련 국제 인프라 정보 표준 포맷만 존재하지만 도로 전 구간 인프라 통신이 가능한 표준화 작업이 필요한 실정이다.

레벨4 진입 후 레벨5 완전 자율주행 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장기 과제는 총 5건이 선정됐다. 레벨5는 모든 구간, 모든 상황에서 시스템을 통해 주행이 이뤄지는 수준이다.

오는 2027년까지 자율주행 기능이 적용된 차종을 운전하는 간소면허 또는 조건부면허를 신설한다. 이로써 자율주행 차량 이용자 범위가 확대돼 상용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과로, 질병 등의 영향과 그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상태 등을 운전결격 및 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재검토해 2027년까지 완화한다. 이또한 자율주행차 운전이 가능한 이용자 범위를 늘리는 차원이다.

운전석 배치 등 장치기준도 개정해 차량 디자인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재는 운전석과 차량조종장치 등을 규정에 맞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자율주행차는 해당 장치를 고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자동차관리법 등을 2027년까지 개정해 자율주행차량의 다양성과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자율주행 관련 주차장 안전기준도 2027년까지 마련한다. 현재는 자율주행 발렛파킹(원격주차)을 대비한 주차장 내 안전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율주행 인프라 설비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로드맵의 30개 규제이슈를 착실히 이행하겠다”며 “단기 과제는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과제는 연구 및 기술발전 진행사항 등을 파악해 2020년쯤 로드맵 재설계 때 보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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