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내년 벤치마크 0.22%p 초과 목표…“기금 재정 안정성 확보”

목표 초과수익률 올해 0.20%p→ 내년 0.22%p로 0.02%p↑…기금 수익률 극대화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개선…한도 750만원→1000만원
  • 등록 2018-12-14 오후 2:44:53

    수정 2018-12-26 오전 11:08:45

▲사진설명: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시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2018년도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었다.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민연금이 기금의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목표 초과수익률을 올해 0.20%포인트에서 내년 0.22%포인트로 상향했다. 내년에 기금운용본부가 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겠단 얘기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2018년도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목표초과수익률(안)’과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기금운용위원회는 내년 기금운용본부의 목표 초과수익률을 0.22%포인트로 의결했다. 목표 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시장 수익률(벤치마크 수익률)을 초과 달성해야 할 수익률의 목표치다.

예컨대 벤치마크 수익률이 6.9%이고 기금운용본부가 실제로 7%의 성과를 냈다면 시장 수익률보다는 0.1%포인트 높은 상황이다. 다만 목표 초과수익률을 0.22%포인트로 잡았다면 국민연금이 세운 목표보다는 0.12%포인트 낮은 수준인 셈이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 규모가 성장하는 현 시기는 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실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일정 탓에 회의에 불참했다. 박 장관 지명하에 윤경식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감리조사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했다. 윤 상근감리조사위원장은 “기금위원 간 현행 수준을 유지하자는 목소리와 올리자는 의견이 비슷하게 나왔으나 최종적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며 “내년에 시장환경이 좋지 않지만 국민연금기금이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판단 아래 상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금운용위원회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국민연금실버론) 개선방안’도 의결했다.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의료비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한도를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실버론은 금융권에서 소외된 고령의 연금수급자에게 긴급히 필요한 생활자금(전·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재해복구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앞으로 긴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한 연금 수급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자금을 대출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은 안건을 보고받은 후 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높이라는 국민적 요구가 많은 만큼 내년에는 기금운용본부가 적극적인 투자를 실행해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투자 수익을 최대한 창출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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