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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2018년도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목표초과수익률(안)’과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기금운용위원회는 내년 기금운용본부의 목표 초과수익률을 0.22%포인트로 의결했다. 목표 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시장 수익률(벤치마크 수익률)을 초과 달성해야 할 수익률의 목표치다.
예컨대 벤치마크 수익률이 6.9%이고 기금운용본부가 실제로 7%의 성과를 냈다면 시장 수익률보다는 0.1%포인트 높은 상황이다. 다만 목표 초과수익률을 0.22%포인트로 잡았다면 국민연금이 세운 목표보다는 0.12%포인트 낮은 수준인 셈이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 규모가 성장하는 현 시기는 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실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기금운용위원회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국민연금실버론) 개선방안’도 의결했다.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의료비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한도를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은 안건을 보고받은 후 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높이라는 국민적 요구가 많은 만큼 내년에는 기금운용본부가 적극적인 투자를 실행해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투자 수익을 최대한 창출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