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 수사 경찰, 손해배상청구 걱정”

  • 등록 2019-11-15 오후 1:51:20

    수정 2019-11-15 오후 1:51:20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경찰은 15일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이 이춘재(56)라고 사실상 잠정 결론 지었다.

경기남부지방경찰 수사본부는 이날 ‘화성 8차 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춘재의 자백이 사건 현장 상황과 대부분 부합한다”고 밝혔다.

유튜브 ‘그것이 알고싶다 공식계정’ 영상 캡처.
‘화성 8차 사건’은 범인으로 이미 검거돼 20년 징역을 산 윤모씨와 최근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백한 이춘재 중 누가 진범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수사본부는 사건 발생일시와 장소, 침입경로, 피해자 박모(당시 13세) 양의 모습, 범행수법 등에 대해 이춘재가 진술한 내용이 현장 상황과 일치하고 박양의 신체특징, 가옥 구조, 시신 위치, 범행 후 박양에게 새 속옷을 입힌 사실에 대해서도 그가 자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토대로 이같은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 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윤씨는 범인으로 지목돼 같은 해 10월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도 형이 확정돼 윤씨는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경찰은 ‘화성 8차 사건’ 당시 윤씨를 수사한 화성경찰서 형사들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윤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장 형사 등으로부터 폭행, 협박, 가혹행위 회유 등으로 인해 허위자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유튜브 ‘그것이 알고싶다 공식계정’에서도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들의 소식이 전해졌다. 이동원 PD는 “수사를 담당하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관련된 당시 경찰 또는 검찰 수사 관련자들까지 소환해서 조사한 걸로 알고 있다.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참고인 조사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렇지만 (윤씨가)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 같다. 당시 형사님들이. 특히 최 형사, 장 형사가 언급되는데 최 형사는 사망했고 장 형사는 살아 있다. 저희랑 통화했는데 본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왔을 때 상당한 금액이 청구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저희가 인터뷰했던 많은 전직 형사들도 그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갖고 있다. 후배들이 처벌하지도 못할 죄를 왜 공소시효가 다 끝난 죄를 끄집어내서 왜 우리를 괴롭히냐는 입장을 보인 경찰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 PD는 “당시에 수사하셨던 분들에게 ‘인권’이라는 부분, ‘강압 수사’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기준이 다른 게 아닌가”라고 했다.

한편 지난 13일 윤씨는 억울함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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