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에 김영란법 위반 의혹까지…외교부, 김도현 베트남대사 징계 요청

  • 등록 2019-04-23 오후 12:26:59

    수정 2019-04-23 오후 12:26:59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교부가 직원에게 갑질을 하고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도현 주(駐)베트남 대사에 대한 중징계를 인사혁신처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 대사는 지난달 실시된 주베트남 대사관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폭언을 하고 강압적으로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고 지적 받았다.

또 김 대사는 베트남 현지 기업으로부터 고급 숙소 등을 제공받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내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김 대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달 초 인사혁신처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으며, 징계 수위는 인사혁신처 징계위원회 논의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고위공무원인 대사의 경우 징계를 외교부가 아닌 인사혁신처에서 담당한다. 중징계가 결정되면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김 대사는 외무고시 27회 1993년 외교부에 입부했다. 2012년 삼성전자로 자리를 옮겨 글로벌협력그룹장, 무선사업부 구주·CIS 수출그룹 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4월 주베트남 대사로 전격 발탁돼 다시 외교부로 돌아왔다.

지난해 12월 25일 베트남 하노이 미딘경기장에서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과 북한 대표팀이 친선경기를 펼친 가운데 김도현 주베트남 한국대사(앞줄 왼쪽)와 김명길 주베트남 북한대사가 나란히 앉아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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