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윤창호법' 시행...음주운전 사망시 최소 징역 3년

법률 개정안 3건 국무회의 통과
강서구 PC방 살인 심신미약 의무 감경서 임의로 변경
몰카 유통 벌금형 삭제..최소 7년 이하 징역형
  • 등록 2018-12-11 오후 2:02:04

    수정 2018-12-11 오후 2:28:35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18일부터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다.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또한 심신미약자에 대해 형을 의무적으로 감경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임의 조항으로 바뀐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등의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일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음주 및 약물을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상향된다. 음주운전 등을 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윤창호법의 나머지 한부분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에서 통과돼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 등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을 강화했다.

심신미약자에 대한 감경도 까다로워졌다. 현재는 심신미약자에 해당하면 무조건 감경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감경을 안 해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형법상 심신장애인에 대한 감경 조항을 임의적 규정으로 개정했다. 최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등을 계기로 일부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감형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재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다.

아울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촬영 행위, 불법촬영물 유포행위, 동의하에 촬영했으나 이후 촬영대상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이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벌금형을 삭제해 무조건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했다.

이밖에 사람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 외에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유포한 경우도 처벌하도록 했다.

앞서 법원은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그 영상을 다시 휴대전화 카메라로 재촬영한 영상물은 사람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라며 유포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적이 있다. 이번 법 개정은 이같은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