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상보)

강제징용 '재판거래' 개입 등 40여개 혐의
헌정 사상 초유 전 사법부 수장 구속 갈림길
혐의 부인 일관 영장청구 불가피…박병대 전 대법관 재청구
  • 등록 2019-01-18 오후 2:58:46

    수정 2019-01-18 오후 2:59:19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소송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1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양 전 원장을 공개 소환한 지 일주일 만이다. 이에 따라 양 전 원장은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데 이어 후배 법관에게 구속심사를 받는 첫 사법부 수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검찰은 이날 공개 소환 조사를 포함, 세 차례 대면 조사를 마친 끝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양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양 전 원장은 지난 11일 첫 공개 소환 조사와 두 차례의 비공개 소환 조사 등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약 27시간 가량 검찰 조사를 받았다.

양 전 원장은 세 차례 피의자 신문을 포함해 전날까지 모두 5차례 검찰에 출석했다. 첫 조사 때부터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확인한 검찰은 조서 열람을 포함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지 하루 만인 이날 오후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양 전 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 소송 ‘재판거래’ 개입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법관 블랙리스트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000만원 조성 등 40여 가지다.

양 전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일제 강제징용자 소송 지연 등 ‘재판 개입’과 법관 인사 불이익(법관 블랙리스트)등 핵심 혐의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사실상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의 증거 제시로 사실 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진이 알아서 했다”거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 전 원장이 명백한 물증과 관련자 진술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