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타국 군용기 겨냥 함정 레이더 가동 매뉴얼, 日에 통보한적 없어"

日 요미우리신문 보도 부인
"우리 군이 日측에 통보했다는 건 사실무근"
  • 등록 2019-04-22 오전 11:42:45

    수정 2019-04-22 오전 11:42:45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국이 일본 군용기가 우리 함정의 3해리(약5.5km) 이내로 접근하면 화기관제레이더를 가동하겠다고 일본 측에 통보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22일 우리 군 당국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 군이 통보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 역시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관련 내용을 통보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일본의 군용기가 한국 함정으로부터 3해리 이내로 접근하면 사격용 화기관제레이더로 조준할 것임을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한국 국방부가 일본 초계기의 저공위협비행과 한국 함정의 일 초계기에 대한 레이더 겨냥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 1월 일본 방위성에 이같은 내용의 레이더 운영 지침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관련 매뉴얼을 보완하긴 했지만, 우리 군의 초계기 위협대응 매뉴얼을 일본 측에 통보한 바는 없다”고 강조했다.

군의 대응 매뉴얼은 공개되진 않았지만, 타국 항공기가 한국 함정과 일정 거리 안으로 진입하면 경고통신을 하거나 함정에 해상작전헬기를 기동시키는 방안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고통신 문구는 지금보다 강한 표현으로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 때 주변에서 작전 중인 한국군 초계기가 있으면 해당 지역으로 긴급 출동시키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P-1 초계기 [출처=일 해상자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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