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손 총장에게 “지난해 3월 2일 첫 출근하고 다음날인 3일 실무 직원이 ‘펠로우재임용계획보고’라는 문서를 통해 셀프임용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신중히 검토라라는 보고를 했는데 셀프임용을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감사에 따라 사실상 해임을 요구했음에도 디지스트 이사회가 감봉 등의 경징계로 후퇴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 DGIST는 지난 8일 비공개로 이사회를 열어 손 총장에 대해 펠로우 재임용 신분 취소, 연봉 감액, 필요한 여러가지 제도 개선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학교의 조속한 안정화 등 총장의 소임을 당부하는 선에서 징계를 마무리했다.
이어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이진규 과기정통부 차관에게 디지스트 이사회가 과기정통부 감사 처분에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진규 차관은 “디지스트 이사회의 결정이 났기 때문에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규정 위반이니 (이사회의 징계 결정은) 무효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0일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두 달간 진행한 DGIST 특정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DGIST는 비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간제법을 위반해 근로자를 편법 채용하고 행정직원의 인건비를 연구사업비에서 부당 집행(11명, 19억7516만5000 원)했으며 정규직 전환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은 비위 사실이 확인됐다. 또 손 총장은 본인의 직권을 남용해 △펠로우(Fellow) 재임용 부당 지시 △부패신고자 권익 침해 △성추행사건 부적정 대처 △연구비 편성 부적정 △총 3400만 원 연구비 부당집행 △연구 결과 허위 보고 등의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
DGIST는 손 총장 징계와 별개로 부당집행액 환수 및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무자격자 조정코치 채용과 관련해서는 과기정통부에 재심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