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디지스트 손상혁 총장, 수사의뢰 검토하겠다"

이 의원 "과기정통부 '임원의 신임과 해임' 담긴 정관 22조 따라 엄중 조치하라 요구…디지스트 이사회, 감봉 결정"
이진규 차관 "디지스트 이사회 결정 존중해야"
  • 등록 2018-10-23 오전 11:23:55

    수정 2018-10-23 오전 11:23:55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기정통부 감사에 따라 직권남용 등이 드러난 손상혁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에 대한 경징계 논란이 제기됐다.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손 총장에게 “지난해 3월 2일 첫 출근하고 다음날인 3일 실무 직원이 ‘펠로우재임용계획보고’라는 문서를 통해 셀프임용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신중히 검토라라는 보고를 했는데 셀프임용을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감사에 따라 사실상 해임을 요구했음에도 디지스트 이사회가 감봉 등의 경징계로 후퇴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 DGIST는 지난 8일 비공개로 이사회를 열어 손 총장에 대해 펠로우 재임용 신분 취소, 연봉 감액, 필요한 여러가지 제도 개선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학교의 조속한 안정화 등 총장의 소임을 당부하는 선에서 징계를 마무리했다.

이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0일 감사결과를 디지스트에 통보하면서 ‘정관 22조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라’고 했는데 22조는 ‘임원의 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이고 이는 해임을 요구한 것”이라며 “이유 없이 징계가 후퇴한 것으로 분명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수사의뢰나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이진규 과기정통부 차관에게 디지스트 이사회가 과기정통부 감사 처분에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진규 차관은 “디지스트 이사회의 결정이 났기 때문에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규정 위반이니 (이사회의 징계 결정은) 무효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0일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두 달간 진행한 DGIST 특정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DGIST는 비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간제법을 위반해 근로자를 편법 채용하고 행정직원의 인건비를 연구사업비에서 부당 집행(11명, 19억7516만5000 원)했으며 정규직 전환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은 비위 사실이 확인됐다. 또 손 총장은 본인의 직권을 남용해 △펠로우(Fellow) 재임용 부당 지시 △부패신고자 권익 침해 △성추행사건 부적정 대처 △연구비 편성 부적정 △총 3400만 원 연구비 부당집행 △연구 결과 허위 보고 등의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최대 8년간 규정을 위반해 행정인력을 연구직으로 편법채용·관리하면서 인건비를 부당집행한 과제책임자(교수) 11명에 대해서는 징계(6명), 부당집행액 환수(약 16억6000만 원) 및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내렸다. 손 총장에 대해서는 DGIST 이사회에 통보했다.

DGIST는 손 총장 징계와 별개로 부당집행액 환수 및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무자격자 조정코치 채용과 관련해서는 과기정통부에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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