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관 공증문서, 블록체인으로 전자발급..위변조 문제↓

외교부-과기정통부, 협력해 도입준비
내년 시범사업 후 2020년 전면 적용
  • 등록 2018-12-04 오후 12:00:01

    수정 2018-12-04 오후 1:15:15

기존 체계 피해사례(왼쪽)와 새로운 블록체인 기반 체계(오른쪽) 비교. 외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해외에서 발행한 재외공관의 공증문서 유통에 블록체인을 적용해 시간·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 본격화된다. 위조나 변조 가능성을 최소화해 빠른 문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발급체계 구축’ 사업을 이달 중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6월에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핵심 추진과제인 6대 공공시범사업의 하나로 추진해왔다.

지금까지 재외국민은 위임장을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아 국내 대리인에게 전달하여 위임해야 국내 금융활동이 가능했다. 가령 해외 거주 한국인이 한국내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받으려면 종이로 된 위임장을 현지 영사관에서 공증 받은 뒤 이를 한국으로 보내 대리인이 은행을 찾아가야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금융기관은 이 위임장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각종 범죄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번에 구축한 시스템은 블록체인에 공증문서 정보와 인증서를 저장하고, 전자문서 형태로 ‘국내기관(은행)-외교부-재외공관’ 사이에 공유해 실시간으로 공증된 문서의 발급사실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재외국민이 국내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위임장을 제출하면, 은행 담당자가 블록체인에 저장된 금융 위임장 발급사실과 공증(영사확인)의 진위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재외공관이 연간 공증하는 문서는 30만건으로, 이중 위임 관련 서류는 6만건 이상이다. 외교부와 과기정통부는 이 문서에 대한 빠르고 효과적인 확인을 통해 범죄 가능성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시간과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우선 내년 주일본대사관·주LA총영사관과 국내 금융기관 14곳이 참여해 ‘금융위임장 발급사실 확인 서비스’를 진행하며, 2020년까지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또 향후 관련 성과를 바탕으로,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요구를 폐지하는 내용의 ‘아포스티유 협약’ 체약국간 인증서 전자유통을 위한 e-아포스티유(electronic Apostille Programme)시스템 국제표준 제정 작업도 주도할 계획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분야 국제 표준을 선도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인식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기획관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재외공관 공증서류의 국내 활용 및 국내 공문서의 국외 활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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