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제기부터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까지

檢,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구속영장 청구
사법부 71년 역사상 구속심사 받는 첫 수장 '오명'
  • 등록 2019-01-18 오후 3:08:29

    수정 2019-01-18 오후 3:08:29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공개 소환된 지 사흘 만에 다시 검찰에 나왔다. 지난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1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양 전 원장을 공개 소환한 지 일주일 만이다. 이에 따라 양 전 원장은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데 이어 후배 법관에게 구속심사를 받는 첫 사법부 수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다음은 사법농단 의혹이 제기된 이후 검찰이 헌정 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 주요 일지다.

양승태 사법부 ‘사법 농단’ 의혹부터 구속영장 청구까지

△2017년

-3월 6일: 국제인권법연구회, ‘사법개혁’ 학술 행사 저지 및 지시 거부 판사 인사조치 의혹 보도

9일: 대법원, 전국 법원장회의 개최…중립적 조사기구 구성 및 조사 결정

-4월 18일: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발표…“법원행정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실체 없어”

-6월 15일: 시민단체, 양승태 대법원장 등 전·현직 고위 법관 검찰 고발

21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추가 조사 결의안 대법원에 전달

28일: 양승태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거부

-9월 22일: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

-11월 3일: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결정

△2018년

-1월 22일: 추가조사위,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결과 공개…“법관 동향 파악 문건, 법관 독립 침해 우려”

24일: 김명수 대법원장, 대국민 입장 발표…“사법 불신 사과, 후속조치 기구 구성”

-2월 12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특별조사단 구성

-5월 31일: 김명수 대법원장, 대국민 담화문 사과 …“의견 수렴해 형사조치 결정”

-6월 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관여, 법관 불이익 없었다” 의혹 부인

15일: 김명수 대법원장, 대국민 입장 발표…“형사고발 않되 검찰 수사 적극 협조, 현직 법관 13명 징계 회부”

18일: 검찰, ‘사법농단’ 의혹 특수부 배당…본격 수사 착수

-7월 27일: 대법원, ‘재판 개입 의혹’ 일제 강제징용 피해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9월 13일: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 농단 처벌 첫 언급…“관련자 문책 필요”

20일: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 첫 공식화

-10월 27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법농단 1호 구속

30일: 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13년 재판 끝 확정

-11월 14일: 임종헌 전 차장 구속기소…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12월 3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전직 대법관 최초

△2019년

-1월 4일: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통보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헌정 사상 첫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

12일: 양승태, 두 번째 검찰 출석 조서 검토

14일: 양승태, 세 번째 검찰 출석 조사 및 조서 검토

15일: 양승태, 네 번째 검찰 출석 조사 및 조서 검토

17일: 양승태, 다섯 번째 검찰 출석 조서 검토 및 수사 마무리

1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전직 대법원장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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