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나무랄 데 없이 침착 조치"…대림동 여경 논란 일축

21일 민갑룡 경찰청장 간담회
"취객 등 이성적 자제력 없어 적절한 조치 어려워"
"여경 체력 검정 기준 상향, 순경 채용도 2022년부터 적용할 것"
  • 등록 2019-05-21 오후 12:00:00

    수정 2019-05-21 오후 2:08:04

△민갑룡 경찰청장(사진=경찰청)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이 이른바 ‘대림동 여경 논란’에 대해 “현장 경찰관들이 나무랄 데 없이 침착하게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우발적인 상황에도 정해진 원칙에 따라 대처를 잘했다는 것이다. 다만 여경 체력검정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선 개선 대책을 세우고 있고, 2022년부터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 청장은 21일 서울 통일로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림동 여경)영상을 보고,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형성된 여론을 보고 마음이 많이 착잡했다”며 “(피의자가)경찰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침착하게 자제를 시켰고, 갑자기 그런 행동(경찰관 폭행)을 했을 때 상대방 행동에 따라 조치를 잘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여경이 물러선 것이 아니라 응원 조치를 하고 제압하는 조치를 했다”며 “그런 침착한 현장 경찰의 대응에 대해 전 경찰을 대표해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현장 경찰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민 청장은 “취객들을 다루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항거하는 사람을 적절하게 조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술에 취했거나 약물에 취했을수록 이성적 자제력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곤란하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장 경찰관들이 경찰의 본분을 지켜가면서 대체로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논란의 중심이 된 해당 여경이)심신에 충격을 받았겠지만 용기를 잃지 말고 빨리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구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술집 인근에서 중국동포 40~50대 남성 2명을 체포했다. 그러나 이 과정을 담은 영상 일부가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개되면서 여자 경찰관이 취객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민 청장은 논란이 된 여경의 체력검증에 대해서 개선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경 관련 체력 검정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를 인식하고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찰대학 및 간부후보생 과정부터 개선(체력 기준 강화)하기로 하고 내년 하반기(2021학년도)부터 그렇게 뽑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청장은 이어 “순경 공채나 채용과정에 적용하는 건 추가 연구가 필요해 곧 연구결과가 나온다”며 “자만 유예기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2022년 채용 때부터 개선된 체력 검정 기준으로 채용할 것이고 선진국 수준에 맞게끔 수준을 점점 높여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선진국은 경찰이 일반 시민에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월등한 체력 기준을 설정해선 안 된다는 관점도 있다”며 “체력만 좋기로 뽑는다면 운동선수를 뽑으면 될 테지만, 경찰 업무 수행하는 데에 적절한 체력기준을 갖추면서도 보통 시민에게 우월감을 가지지 않는, 적절한 조화를 찾을 수 있는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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