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등산시 문화재 관람료 논란, 국립공원 정책 탓”

문화재 관람료 징수 논란 첫 입장
편법적인 국립공원 정책 비판.. 국가보상 요구
  • 등록 2019-06-20 오후 2:47:22

    수정 2019-06-20 오후 2:47:22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오심 스님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견지동 대한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문화재 관람료 논란 정부 대책 촉구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대한불교조계종이 문화재 관람료 징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계종은 20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내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논란은 문화재관람료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일방적인 국립공원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국립공원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해결방안 제시가 현재의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라고 주장했다. 조계종이 문화재 관람료 갈등 해소를 위해 공식 입장을 낸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계종은 사찰이 문화재를 볼 의사가 없는 등산객에게까지 일방적으로 관람료를 거둬들인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조계종에 따르면 종단 소속 67개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이 중 23개는 국립공원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조계종은 이날 회견에서 “국립공원이라는 공공의 필요 때문에 사찰소유의 재산을 제한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헌법에 근거하여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절차를 명문화해 달라는 요구를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사찰이 직접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게 해 사찰의 피해를 일부분 보전하게 하는 지난날의 편법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이를 대체하는 국가보상 제도를 하루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합리적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찰소유 토지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재산권 규제 관련 헌법소원도 내겠다고 밝혔다. “국가가 사찰소유 토지를 국립공원에 일방 편입하고 사찰의 각종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으면서 국립공원이 마치 국가 소유의 재산인 양 국민들에게 국립공원을 이용하도록 했다”며 “사찰이 보존하고 가꿔 온 자연환경과 문화유산들을 국가가 보호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사찰과 국민들의 갈등과 분쟁을 조장 내지 방치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여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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