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10대 살인, 조현병 증상 심각...노인 해쳐야 낫는다 생각해"

  • 등록 2019-04-25 오전 10:12:57

    수정 2019-04-26 오전 9:40:03

24일 경남 창원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10대 A군이 이웃 할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지난 24일 경남 창원시의 한 아파트에 살던 70대 노인이 아랫층에 사는 10대 A군이 휘두룬 흉기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A군은 조현병 진단을 받고 관련 약을 복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경찰청 피의자 심리 면담 담당자인 프로파일러 방원우 경장은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건의 경위를 전했다.

방 경장의 설명에 따르면 사건 당일 피의자 A(18)군은 윗층에 사는 할머니(75)를 찾아갔고 짧은 대화 후 내려가라는 말을 듣고 사과하며 나왔다. 이후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나오자 흉기를 휘둘렀다.

방 경장은 A군의 정신질환 증세는 얼마 전 진주 방화 살인을 저질러 사회적 충격을 준 피의자 안인득 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보이며, 범죄 동기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

방 경장은 “피의자는 자신의 뇌가 타인과 연결돼 있다고 믿어 그것을 끊어야 자신의 몸이 낫는다 생각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사건 후 A군은 “할머니가 머리로 들어온다” 등의 말을 하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건 당일 피의자의 아버지가 집에 함께 있었지만,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상황을 알게 돼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백종우 경희대학교 교수는 이 사건 관련 인터뷰에서 ‘사법 입원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 입원제는 가정 법원의 판사가 정신 건강 전문가와 협력해,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것이다.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쳐 증세가 심해지거나 방치돼 사회안전망을 해치지 않도록 정신의료기관에 보다 적극적으로 이송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백 교수는 현행법에 따르면 환자가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도 본인과 부모 의무자가 원치 않으면 입원을 시키기가 어려운 문제를 지적했다. 또 입원을 시키더라도 환자가 자의로 퇴원하고 약물 복용 등의 치료를 중단할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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