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재차 상폐심사…22개월 만에 거래정지 풀리나

코스닥시장위원회, 다음달 5일까지 상폐여부 결정
상폐 의결시 최종 이의제기 가능…6개월 개선기간 줄 수도
  • 등록 2019-11-15 오후 2:08:42

    수정 2019-11-15 오후 2:08:42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053950)이 다시 한 번 심판대에 오른다. 22개월 만에 경남제약의 주식 거래 정지가 해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경남제약은 지난 14일 거래소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거래소는 경남제약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함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한 번 더 열고 경남제약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경남제약은 지난해 3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분식회계를 지적받아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매매거래가 정지돼 왔다. 같은 해 5월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경남제약에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했으나 재무안전성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 지난해 12월 상장폐지를 심의했다.

다만 기심위의 상위기관인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1월 경남제약에 대해 다시 한 번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 경남제약은 해당 개선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인 이달 14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한 상태다.

거래가 정지돼 있는 동안 경남제약의 상장실질심사 사유는 계속적으로 추가돼왔다. 3월엔 감사의견 ‘한정’ 의견을 받은 2018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형식적 상장폐지 대상이 됐고, 4월엔 25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발생 공시를 냄으로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 그러나 지난달 ‘적정’ 의견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면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는 해소된 상황이다.

거래소는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검토한 뒤 경남제약이 회생 가능한 회사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경남제약에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는 건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니 그 부분이 해소가 됐는지,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며 “이밖에 경영투명성에 문제가 없는지, 영업 자체는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뜯어본 뒤 상장폐지냐 유지냐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선 한 차례 개선기간을 부여한 만큼 추가 개선기간 부여 없이 상장 유지냐, 상장 폐지냐를 양자 택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 유지를 결정하면 그 다음 날부터 거래가 재개되나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면 경남제약의 이의 제기 등의 수순이 예상된다.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면 개선기간이 추가 부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현재 경남제약은 1년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태로 제도상 6개월의 개선기간만 더 부여받을 수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녀 골퍼' 이세희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