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경남제약은 지난 14일 거래소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거래소는 경남제약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함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한 번 더 열고 경남제약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경남제약은 지난해 3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분식회계를 지적받아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매매거래가 정지돼 왔다. 같은 해 5월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경남제약에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했으나 재무안전성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 지난해 12월 상장폐지를 심의했다.
거래가 정지돼 있는 동안 경남제약의 상장실질심사 사유는 계속적으로 추가돼왔다. 3월엔 감사의견 ‘한정’ 의견을 받은 2018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형식적 상장폐지 대상이 됐고, 4월엔 25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발생 공시를 냄으로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 그러나 지난달 ‘적정’ 의견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면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는 해소된 상황이다.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 유지를 결정하면 그 다음 날부터 거래가 재개되나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면 경남제약의 이의 제기 등의 수순이 예상된다.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면 개선기간이 추가 부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현재 경남제약은 1년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태로 제도상 6개월의 개선기간만 더 부여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