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 증선위 제재 효력 정지(상보)

본안 소송 전까지 증선위 처분 이행 않아도 돼
  • 등록 2019-01-22 오전 11:53:49

    수정 2019-01-22 오전 11:53:49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고의 회계 분식’을 이유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 내린 제재 효력이 당분간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집행정지는 처분 당사자가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 제재 처분을 일단 정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이 삼성바이오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삼성바이오는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는 증선위 처분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고의 회계 분식 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에 당장 제재를 가한다면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 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모든 회계처리는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증선위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본안 판결 전까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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