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주거침입’ 남성, 강간미수 무죄…“실행 착수해야 처벌”

  • 등록 2019-10-16 오후 12:00:58

    수정 2019-10-16 오후 12:00:58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주거침입 혐의는 유죄로 봤으나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사진=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CCTV 영상 캡처)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은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주거 침입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 주거지의 엘리베이터와 공용 계단, 복도 등에 들어간 시점에 주거침입죄는 성립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강간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조씨의 행동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고 한 것이지 강간 의도를 추단(推斷)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 등 다른 유형의 성범죄나 강도 등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고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강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실행에 착수했음이 인정돼야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며 “조씨가 (사건 당시) 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행한 행위를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피해자에게 30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조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또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가족과 함께 낙향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피고인의 범행은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야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 신체에 대한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볍게 볼 수 없다”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일반적인 주거침입과는 다르다.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야기한 사실만으로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난 5월 28일 오전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 집에 들어가려다 실패하자, 문 밖에서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러한 조씨 행동이 담긴 영상은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상에 빠르게 확산돼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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