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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형이 확정되지 않아 당분간 의원직은 유지하게 된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홍보수석비서관인 이 의원의 행위는 공영방송 보도국장을 재촉해 방송편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으로서 대언론 활동이라는 (홍보수석비서관의) 업무 범위를 고려해도 편성에 대한 직접적 간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오 판사는 “(그동안 대언론 홍보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난) 잘못된 상황을 관행이란 이름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언론 간섭이 계속되도록 용납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경각심 없이 행사됐던 정치권력의 이같은 간섭은 더 이상 안 된다는 선언과도 같다”고 강조했다.
오 판사는 그러면서 “이전 정부에서 고위직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기소해 불이익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이 의원의 생각은) 정치적 의미만 염두에 둘 뿐 행위에 대한 위험 인식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이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선고 직후 이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인데 심경이 어떻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21일 KBS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이어가자 당시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10일 후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라”고 항의하면서 뉴스 보도 편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