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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해 주민들의 이같은 아이디어를 모은 결과를 전문가 토론을 거쳐 세제 개편안 마련에 직접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2019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위해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한 결과 124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고 이 중 참신한 아이디어 10건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주민제안 공모는 지방세제 개편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들 입장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해 지방세제 정책에 활용하고자 최초로 실시했다.
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납세자의 납부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 분납 가능한 기준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하향하고 분납횟수와 기한을 확대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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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주민제안 공모는 주민과 소통하며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방세제 개편의 초석을 놓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시각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지방세제 개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