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과다 배출차량 자동차세 가산? 주민 아이디어 세제개편 활용

행안부, 지방세제 개편안에 주민 아이디어 반영
124건 접수, 우수제안으로 10건 선정
  • 등록 2019-03-18 오후 12:00:00

    수정 2019-03-18 오후 12:00:00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앞으로 미세먼지를 과다 배출하는 경유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무겁게 부과하고 재난세 납세자의 납부부담 완화를 위해 분납이 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방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해 주민들의 이같은 아이디어를 모은 결과를 전문가 토론을 거쳐 세제 개편안 마련에 직접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2019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위해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한 결과 124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고 이 중 참신한 아이디어 10건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주민제안 공모는 지방세제 개편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들 입장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해 지방세제 정책에 활용하고자 최초로 실시했다.

주요 아이디어 내용으로는 미세먼지를 과다 배출하는 경유차량에 대해 자동차세가 무겁게 부과될 수 있도록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현행 배기량(cc) 적용방식에서 배기량에 연료형태와 차량가격 등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납세자의 납부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 분납 가능한 기준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하향하고 분납횟수와 기한을 확대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표=행안부
이번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10건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1차 ‘2019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의 논의과제로 상정하고 2차 토론회를 거쳐 최종 개선과제로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실제 지방세제 개편안 마련에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우수제안 제출자에게는 1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증정하고 2차 토론회 논의과제로 채택된 안전 제안자에게는 ‘지방세 발전 유공표창(장관)’을 수여하기로 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주민제안 공모는 주민과 소통하며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방세제 개편의 초석을 놓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시각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지방세제 개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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