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들어가고 마구 들이대고…무법자 된 `보수 유튜버`

일부 보수 유튜버, 5.18 천막농성장 무단 침입해 시비
개인 방송하며 불법 시위에 폭행까지 불사해
전문가 "취재라고 해도 범법행위는 법적 책임져야"
  • 등록 2019-03-21 오전 11:45:49

    수정 2019-03-21 오전 11:45:49

지난달 13일 한 1인 방송자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지지자들이 ‘김진태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 취소’를 요구하며 국회 불법 시위를 벌이는 현장을 중계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갑자기 천막 안으로 뛰어 들어와 스마트폰을 들이대면서 시비를 걸더라고요.”

지난 8일 보수 유튜버를 자칭하는 남성 두 명이 국회 앞 5.18 천막농성장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들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들이 유튜버라며 지나가다가 호기심에 천막을 들여다봤다고 둘러댔다. 경찰은 사유재산에 들어간 주거침입 혐의로 이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일부 보수 유튜버들의 행각이 도(度)를 넘고 있다. 이들은 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하는가 하면 국회에 들어가 불법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심지어 폭행을 저지르면서 그 현장을 그대로 인터넷 방송에 내보낸다. 1인 미디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개인의 유튜브 방송이 활성화됐지만 윤리 의식을 망각한 일부 보수 유튜버들은 법까지 무시하고 있는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유튜버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이들에 대한 미디어 교육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부 보수 유튜버, 주거침입에 불법 집회와 폭행까지

최근 1인 미디어 문화가 활성화되며 까치방송, 정규재TV, 신의한수 등 보수 성향의 유튜버들이 중장년층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보수단체 집회와 유명 정치인의 기자회견에서는 스마트폰 또는 최신 장비를 들고 있는 보수 유튜버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문제는 일부 유튜버들이 방송을 한다는 명목으로 범법 행위까지 일삼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8일 두 보수 유튜버는 국회 앞 5.18 천막농성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5.18 관련 단체 회원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들은 현장에 있던 기자와 출동 경찰관에게 “우리는 보수 유튜버인데 길을 가다가 천막이 있기에 궁금해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천막에 있던 60대 여성은 “당시 새마을운동 모자를 쓴 남성 두 명이 천막에 들어와 스마트폰을 들이대며 `돈 받은 가짜 유공자 아니냐`며 모욕적 언사를 던졌다”고 전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13일에는 일부 보수 유튜버를 포함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지자들이 김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제소를 취소하라며 국회 내로 진입해 불법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복하고 농성을 이어갔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보수 유튜버 천모(50)씨가 특검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김경수 당시 경남도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천씨는 취재진과 인터뷰하던 김 지사의 뒤통수를 때리고 뒤에서 잡아채 끌고 간 뒤 휴대전화로 목덜미를 때렸다.

“유튜버 인식 개선과 함께 체계적인 교육 병행해야”

지난해 8월 한국언론진흥 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발표한 유튜브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40대 76.2% △50대 72.3% △60대 이상 67.1%가 유튜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유튜버로 나서거나 보수 유튜버의 방송을 시청하는 주요 나이는 50대 이상이다.

이들은 학교 등에서 미디어 윤리와 비평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가 아니다. 보수 유튜버들은 기성 언론에 대한 불신으로 1인 미디어를 자처하고 있지만 정작 미디어에 대한 이해 없이 활동하고 있어 현장에서 갈등을 빚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 구청, 시청, 시민대학 등도 스마트폰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미디어 교육을 하는 데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인터넷과 개인방송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튜버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이들에 대한 미디어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언론인의 범주가 전과 달라졌다 해도 개인방송을 하는 분들이 언론윤리강령을 지켜야 하는 언론인과 같다고 할 수는 없다”라며 “1인 미디어라 해도 결국은 취미생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폭행을 저지르면 헌법과 민법, 형법 등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범법 행위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 교수는 “개인 방송을 하며 무단침입, 폭행, 초상권침해, 명예훼손 등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는 것과 본인의 영향력, 책임을 인지해야 한다”며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해도 유튜버를 대상으로 한 여러 기관의 적절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승의 짜릿함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미녀 골퍼' 이세희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