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김용만 미지급 출연료 받을듯...대법, 관련 소송 뒤집어

대법, 원고 패소 판결 원심 파기 환송
"출연료 계약 당사자, 유재석 김용만"
  • 등록 2019-01-22 오후 12:00:00

    수정 2019-01-22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방송인 유재석씨와 김용만씨가 전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방송 출연료를 받게 될 전망이다. 항소심까지 패소했던 관련 소송을 대법원이 최근 유씨와 김씨의 손을 들어주는 취지로 뒤집었기 때문이다.

유씨와 김씨 등 방송국과의 교섭력에서 우위를 확보한 연예인의 경우 설령 기획사에 소속돼 형식상 기획사와 방송사간의 출연 계약이 체결되고 출연료가 기획사에 지급됐더라도 실질적인 방송프로그램 출연계약의 당사자는 연예인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씨와 김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스톰)의 채권자인 케이앤피창업투자(전 SKM인베스트먼트)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소송에서 아주캐피탈을 제외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스톰과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했던 유씨는 2010년 6월부터 2010년 9월까지 방송사 KBS, MBC, SBS의 예능 포로그램에 출연, 합계 6억907만원의 출연료가 발생했지만 이를 받지 못 했다. 스톰이 회사 상황이 어려워져 2010년에 출연료 채권을 가압류당했기 때문이다. 김씨 역시 같은 이유로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KBS와 SBS 예능에 출연한 대가로 받아야 할 출연료 9678만원을 받지 못했다.

유씨 등은 2010년 10월 스톰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못 받은 출연료를 달라고 방송사에 청구했다. 하지만 스톰이 방송사로부터 받을 채권에 여러 채권자들이 채권 압류 등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받자 방송사는 스톰에 줘야 할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여러 채권자가 출연료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였다.

1·2심은 “원고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하거나 그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주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기간의 프로그램 출연료에 관한 직접 근거가 될 수 있는 출연계약서는 없고 연예활동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뒤 사후 정산한다는 내용의 전속계약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은 “방송 3사와 출연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들이고 그 출연료채권은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프로그램 출연료에 대한 출연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출연계약의 내용, 출연계약 체결의 동기와 경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적어도 교섭력에 있어 우위를 확보한 원고들과 같은 연예인의 경우에는 어떠한 프로그램에 어떠한 조건으로 출연할 것인지를 전속기획사가 아니라 연예인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출연계약의 모습”이라며 “방송 3사는 연예인인 원고들을 출연계약의 상대방으로 해 직접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로서 행위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다만 유씨 등이 스톰의 방송출연료에 대한 또다른 채권자 아주캐피탈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이들 사이에는 SBS가 공탁한 공탁금출급권에 대한 분쟁이 없어 소를 각하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여신' 카리나, 웃음 '빵'
  • 나는 나비
  • 천산가?
  • 우린 가족♥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