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무계획]분식 일으키는 무자본 M&A 세력 감시 강화

회계처리 위반 발견 시 감리 통해 엄중히 조치
회계법인 책임 확대…新외감법 후속조치 추진
  • 등록 2019-03-14 오후 12:00:00

    수정 2019-03-14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새로운 외부감사법 적용으로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 제고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주식시장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의 감시를 강화하고 중개한 감사 부실을 일으킨 회계법인에는 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금감원은 14일 발표한 올해 업무 계획을 통해 회계 취약 부문의 감시·감리와 감사 부실 회계법인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무자본 M&A 등 분식위험 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말 무자본 M&A 추정 기업을 일제 점검하고 회계 처리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감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무자본 M&A는 기업사냥꾼들이 불투명한 자금 거래를 위한 회계 분식을 벌여 재무 상황이 악화하고 결국 상장폐지로 이어져 선의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이에 무자본 M&A 추정기업을 선정해 자금조달 규모와 사용내역 등을 파악하고 결산 재무제표 상 회계처리 반영 내역 등을 일제 점검할 예정이다.

신(新) 외감법 시행에 따른 회계 환경 변화의 과정에서 회계법인의 책임도 키운다. 중대 감사부실에 대해서는 감사인과 대표이사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사후 징계의 성격이 강했던 회계감독은 핵심·특이사항 중심의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통해 점검 대상 법인을 확대하고 경미한 위반은 수정권고 등을 통해 회계위반을 신속히 정정하는 방안으로 전환한다.

또 감사인 등록제와 지정제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지정감사와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등에 따른 급격한 감사보수 인상을 대비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기업부담 경감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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