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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대상은 주 사무소가 경기도에 있고 관련 전문인력과 수행경력이 최소 1년 이상인 섬유·가구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등록 민간단체, 연구·공공기관 등이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 경기도가 추진하는 섬유분야 5개 사업(총 13억8000만 원)과 가구분야 1개 사업(총 1억5000만 원)에 참여,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특화산업 육성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참가를 원하는 기관·단체는 섬유분야 30일, 가구분야 31일까지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제노동실 특화산업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도는 사업계획 수립 적정성, 사업추진 역량, 사업예산 편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섬유·가구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통해 섬유·가구 기업 경쟁력 강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섬유·가구 기업의 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경기도 특화산업과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