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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30개 정부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8월 인권위가 권고한 △산하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실행 지원 △공공기관 인권경영 평가지표 신설·확대 등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활용해 인권경영을 실행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860개 공공기관이 인권경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별로 인권경영 선언과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인권영향평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상·하수도, 공영개발 관련 일부 지방직영기업(114개)은 지방공무원이 운영하고 인권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또 행정안전부가 ‘201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을 통해 오는 2020년부터 인권경영에 대한 별도의 지표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만큼 불수용 입장을 밝힌 기관을 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 장은 직영기업의 인권경영 추진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유엔 등 국제사회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 뿐 아니라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추세다. 미국, 독일 등은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수립했으며 유럽연합에서는 500인 이상 기업의 비재무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사주일가의 갑질 논란, 직장 내 폭행·괴롭힘, 산업안전조치 소홀 등에 따른 노동자 사망 등 기업 내 인권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지난해 8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을 확정하고 인권경영 제도화와 피해구제를 정책목표로 설정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특히 공공기관 내 인권침해는 국가의 인권문제로 이어지므로 민간 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보호 및 존중 의무가 요구된다”며 “단순히 인권경영 선언에 그치지 않고 기관 내 문화·처우 개선 및 인권침해 예방 등을 위한 실질적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