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창고·폐교, 마을도서관·공유사무실로…지역사회 기반조성에 173억 투입

올해부터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본격 추진
  • 등록 2019-02-19 오후 12:00:00

    수정 2019-02-19 오후 12:00:00

그림=행안부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버려진 동네창고나 폐교 등 지자체 소유의 유휴·저활용 공간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플랫폼 공간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민 권한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들에게직접 버려진 공간을 활용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해 공모사업을 통해 강원도 동해시와 부산시 동래구, 경기도 시흥시, 서울시 금천구 등 4곳을 선정하고 이 곳에 공유 도서관과 마을민주주의 플랫폼 등 시민 참여 공간 활성화 사업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지자체 주도로 공간을 먼저 개선한 후 시민에게 개방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시민이 사업초기부터 직접 찹여해 공간활용 계획을 세우고 공간 조성과 운영 권한을 모두 주민에게 부여토록 했다.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성해 각 시·도의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초년도 사업정착을 위해 정부가 5억1000만원, 17개 시도별로 최소 5억1000만원 이상을 지원하는 등 173억4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에 보조금을 교부받은 시도는 서울, 부산, 세종, 경기, 충북, 전북, 경남, 제주 등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인구소멸과 저성장시대를 맞아 정부의 힘만으로 풀 수 없는 난제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문제해결의 당사자인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공유 공간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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