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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싱글맘 A(32)씨는 “지난주만 해도 자신이 국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을 줄 상상도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A씨는 “나는 직장이 있으니 차라리 낫다”며 “양육비 해결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누면 혼자 아이를 키우며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들이 많다. 비양육자들이 돈이 있음에도 지급해야할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내역’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양육비 소송에서 양육비 이행의무가 확정된 1만 414건 중 31.7%(3279건)만 양육비가 지급됐다. 이혼 후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68%에 달하는 셈이다.
양육비해결모임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과 재판을 돕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생겼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약하다고 지적한다.
정유정 양육비해결모임 부대표는 “직장생활을 하거나 지방에 거주하는 한부모들도 양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 1인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며 “부부가 양육비를 함께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