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 나선 한부모들 "양육비 선지급 방안 마련해야"

양육비해결모임 국회 정문 앞 1인시위
이혼 후 양육비 지급 않는 경우 68%
"정부, 양육비 미지급 해결안 마련해야"
  • 등록 2018-10-12 오후 2:05:19

    수정 2018-10-14 오후 10:52:23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양육비해결모임의 회원 A씨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손의연기자)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정부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해 회사 점심시간을 쪼개 나왔습니다.”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싱글맘 A(32)씨는 “지난주만 해도 자신이 국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을 줄 상상도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A씨는 “나는 직장이 있으니 차라리 낫다”며 “양육비 해결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누면 혼자 아이를 키우며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들이 많다. 비양육자들이 돈이 있음에도 지급해야할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양육비해결모임은 지난 10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모임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 부모들이 결성한 온라인 카페다. 이들은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를 지급하는 법적 방법이 있지만 큰 비용과 시간이 들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내역’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양육비 소송에서 양육비 이행의무가 확정된 1만 414건 중 31.7%(3279건)만 양육비가 지급됐다. 이혼 후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68%에 달하는 셈이다.

양육비해결모임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과 재판을 돕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생겼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약하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돈을 받아낼 법적 강제력도 없는 기관이 제대로 된 추심을 할 수 없다”며 “정부는 1회성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유정 양육비해결모임 부대표는 “직장생활을 하거나 지방에 거주하는 한부모들도 양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 1인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며 “부부가 양육비를 함께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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