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측근까지 극단적 선택… "부모·친지 돈 끌어와 투자"

  • 등록 2019-03-27 오전 11:24:34

    수정 2019-03-27 오전 11:24:34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불법 주식거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희진씨 측근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이씨 측근으로 알려진 A씨가 지난달 5일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단지에서 투신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유서를 발견하지는 못했으나 A씨가 평소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타살 흔적이 없는 점에 비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A씨는 생전 소셜미디어 등에 이씨와의 친분을 과시해 이씨 사기 피해자들에게도 잘 알려진 인물이다. A씨가 이씨 사기 의혹이 불거지자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해 사건을 무마하려했다는 증언도 있다.

A씨는 별도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이씨 투자사기 발각 후 우울증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는 A씨 지인 증언을 인용해 A씨 역시 “이씨 형제에게 사기를 당한 후 극심한 우울증을 호소했다“는 내용을 단독보도하기도 했다. 이 지인은 ”A씨가 부모 친지 돈까지 끌어모아 이씨에게 투자했기 때문에 설 당일 고향에도 못 내려가는 신세를 비관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씨는 2016년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200억 원, 추징금 130억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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