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화재 등록, 개인이 좌우할 수 없어” 손혜원 투기 논란 입장

  • 등록 2019-01-16 오전 11:30:46

    수정 2019-01-16 오전 11:30:46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화재청이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투기 및 지정 개입의혹에 선을 그었다. 문제가 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문화재 등록은 개인이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

16일 문화재청은 “문화재 등록은 전문가의 현지조사와 문화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에 의해 시행될 뿐 개인의 의견이나 영향력에 좌우할 사안이 아니”라며 “해당(손혜원) 의원이 근대문화의 가치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 것은 해당 지역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한 하나의 의견으로 청취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문화재 등록은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거래 여부에 관계없이 문화재 가치 여부를 판단하여 추진하는 사항”이라며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사업은 근대문화재의 보존·활용에 대한 역점 사업으로, 문화재청은 본래의 취지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BS는 15일 보도를 통해 손 의원의 조카와 측근이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전남 목포에 있는 건물 아홉 채를 사들였으며 문화재로 지정돼 가격이 폭등했다고 보도했다. “손 의원 조카와 보좌관, 지인의 가족 등이 일제강점기 여관으로 쓰였던 ‘창성장’ 등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 9채를 지난 2017년 3월부터 작년 9월까지 집중적으로 사들였다”며 “이들이 사들인 건물 9채 가운데 8채가 문화재 지정 전에 거래된 것이어서 손 의원 측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전했다.

손 의원은 SNS와 방송 출연 등에서 “악의적인 보도”라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SBS를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하겠다”며 “제가 궁금한 것은 도대체 왜 이런 무리한 기사를 SBS에서 취재했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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