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융합·핀테크에 ‘규제샌드박스’ 우선 도입..이낙연, 규제혁파 회의 주재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제 실증특례 마련
핀테크 분야 개별 규제면제, 시범인가 등 금융혁신지원특례법 제정
  • 등록 2017-11-30 오전 11:30:00

    수정 2017-11-30 오전 11:30: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ICT융합, 핀테크, 지역특구에 ‘규제샌드박스’가 우선 도입된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밭처럼 일정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 신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규제샌드박스’에 힘을 쏟으려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세계경제 축이 정보통신(ICT)중심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1위~5위)는 애플, 알파벳(구글), MS, 아마존, 페이스북이 차지했으나, 최근 3년째 우리나라는 대형 스타트업을 배출하지 못했다. 기업가치가 10억 불 이상인 설립된 지 10년 이내 스타트업은 쿠팡과 옐로모바일 2개뿐이다. 제조업의 4차 산업혁명 격차 역시 선진국에 4년 뒤처져 있다.(2017. 5월, 산업연구원)

혁신성장이 어려운 원인으로는 과도한 규제와 인프라 부족이 꼽힌다. 세계 투자 상위 스타트업 100개 사의 사업모델이 한국 시장에서 적용된다고 가정할 때 40.9%(투자액 기준)는 규제로 인해 사업할 수 없다.(2017. 7월, 아산나눔재단)

정부는 혁신성장의 장애가 되는 규제를 확 바꾸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광교 테크노밸리 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찾아 자율주행차연구실·디지털휴먼(로봇)연구센터를 방문하고,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했다.

입법 방식의 전환과 혁신제도(규제샌드박스) 도입이 골자다.먼저 신제품·신서비스의 조속한 시장 출시를 위해 입법 방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바꾼다. 제품과 서비스의 개념도 포괄적으로 되고, 분류체계도 유연하게 바꾼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제품·신서비스의 공식 출시 전의 실증 실험 등 신산업 시도가 용이하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시범사업, 임시허가, 규제 탄력적용을 허용하고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규제샌드박스와 관련, ICT융합·기술·서비스에 대한 시범 사업 및 규제 탄력 적용을 허용하는 근거를 담은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6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발의하고, 금융규제 테스트 시행 등 금융규제 특례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규제특례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은 연말에 나온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시범인가 및 개별 규제면제 등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과 관련해 혁신기술 전문가 등 민간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내년 6월 발의해 지자체(민간사업자)가 지역산업육성을 위해 지역특구 내에서 신기술 등을 활용할 경우, 당해 신기술 등을 실증·사업화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자체, 경제단체 등과 협력해 네거티브 전환대상 과제를 발굴해 연말까지 1차로 개선안을 마련한다.

이날 현장대화에는 ▲민간(김민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소장, 문경록 ㈜뉴지스탁 대표, 송재근 유콘시스템㈜ 대표이사,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유태준 ㈜마인즈랩 대표이사, 윤승식 ㈜코너스 전략기획본부장,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이사, 이정민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 정택동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 황유경 ㈜녹십자랩셀세포치료연구소장, 황태순 ㈜테라젠이텍스 대표이사 ▲정부(과기정통부 2차관, 산업부 차관, 중기부 차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국토부 항공정책실장,금융위 사무처장)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
이 총리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신기술 융합연구 성과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자율주행연구실과 디지털휴먼(로봇) 연구센터를 방문해 개발품 시연을 참관하기도 했다.

재난 대응에 대비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스스로 벽 뚫기, 밸브 돌리기 시연을 보고, 운전자 없이 자동차 스스로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자율주행차의 개발과정을 청취한 후 시승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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