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차로에서 무리한 급추월 사고시 100% 과실적용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30일 시행
  • 등록 2019-05-27 오후 12:00:52

    수정 2019-05-27 오후 12:00:52

자료: 금융감독원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동일 차로 뒤에서 주행하던 B차량이 근접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전방 A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다가 추돌했을 경우 과실비율은?

지금까지 A와 B의 과실비율이 20대 80이었지만 오는 30일부터 B의 100% 과실이 인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을 해소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 오는 30일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방과실 확대 △신규 교통시설물 기준 신설 △법원판례 등 반영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으로 54개 과실비율 기준이 신설되고 19개 과실비율 기준이 변경됐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은 사고발생의 원인 및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간 책임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A, B 차량의 과실비율이 50대 50인 경우 각자 가입한 보험회사가 손해의 100%를 우선 보상하고 상대방 보험회사에 손해의 50%를 구상하는 방식으로 정리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사고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과실상계 원칙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일방과실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법원판결 및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이번에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했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에선 일방과실 적용을 확대해 가해자 책임성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차대 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총 57개)중 일방과실 기준은 9개(15.8%)에 불과했지만 새로운 기준 신설(22개) 및 변경(11개) 등을 통해 총 33개로 확대했다.

변화하는 도로교통 환경에 맞는 과실비율 기준도 신설된다. 자전거도로, 회전교차로 등 새로 설치되는 교통시설물에 대한 과실비율 기준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12개의 과실비율 기준이 신설되고 1개 기준이 변경됐다.

최신 법원 판례 경향 및 법령 개정 사항도 반영한다. 이는 최근 법원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다르게 판결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지난달 18일부터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자동차사고 당사자의 보험회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만 과실비율 분쟁을 심의, 동일 보험회사간 사고나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는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돼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을 해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차대 차 자동차사고에 대해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소비자의 편익성이 높아지고 소송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사고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해 과실비율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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