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0곳 중 7곳,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 발표
중소기업 10곳 중 7곳,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 등록 2019-05-23 오후 1:27:48

    수정 2019-05-23 오후 3:13:47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를 처음으로 인정한 가운데 나온 산업계의 최저임금 여론으로 이후 여파가 주목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최저임금의 체감 수준 및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수준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시행한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중소기업이 6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62.6%(매우높다 26.8% + 다소높다 35.8%)로 조사됐다. 특히 종사자 5인 미만의 영세업자들은 최저임금 부담을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영세업자들의 70.9%가 ‘높다’고 답했으며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한 이들도 77.6%에 달했기 때문.

최근 정부에서 추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55.0%로 ‘필요 없다’고 응답한 업체(31.2%)에 비해 다수의 중소기업이 정부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필요한 방안으로는 △최저임금 구분적용(65.8%)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추가(29.7%) △결정주기 확대(19.5%) △결정구조 이원화(15.3%) 등을 꼽아 현장에서는 결정체계 개편 보다 구분적용을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월 고정상여금과 고정 복리후생비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도록 법이 개정된 것에 대해서는 83.2%가 도움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로는 △상여·복리비가 없거나 낮음(68.1%) △계산방법이 어려워 활용이 어려움(18.5%) △포함금액보다 인상금액이 더 큼(13.4%) 순으로 나타났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이렇게까지 많은 중소기업인이 최저임금 동결을 호소한 적은 없었다”며 “소상공인·외국인에 대한 구분적용 가능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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