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토스 등 LG그룹 부당지원 현장조사 착수(종합)

LG트윈타워·광화문빌딩 등 조사관 30여명 파견
  • 등록 2019-03-19 오후 12:03:41

    수정 2019-03-19 오후 7:50:28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G그룹의 부당 내부거래(지원)에 대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이날 오전 여의도 LG트윈타워, 광화문빌딩 등에 조사관 30여명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LG그룹 대표 물류회사인 판토스의 부당 내부거래를 핵심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LG그룹의 판토스 부당지원에 대한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판토스가 거래하고 있는 LG전자, LG화학을 비롯해 지주사인 LG도 조사 대상으로 알려졌다. 판토스의 2017년 기준 매출액은 1조 9978억원이다. 판토스의 내부거래 비중은 대략 2015년 55%에서 2016년 60%, 2017년 70%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판토스는 2017년 기준 그룹사 대상 매출 1조 3786억 원 가운데 85.6%를 수의계약으로 거래를 했다. 경쟁입찰 방식보다는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해 체결하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거래를 하다 보니 부당지원 가능성이 큰 셈이다.

세부적으로 판토스가 LG전자와 거래한 금액은 7071억원으로 판토스의 전체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4%에 이른다. LG화학의 거래액은 4191억원으로 매출비중은 21.0%이다.

구광모 회장 등 총수일가가 보유했던 판토스 지분은 19.9%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공정거래법 23조2)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부당 지원 금지(23조 1항 7호) 제재는 받을 수 있다.

내부거래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자 LG그룹은 지난해 말 판토스의 총수일가 지분을 모두 정리했다. 구 회장(7.5%), 구연경(4%), 구연수(3.5%), 구형모(2.5%), 구연제(2.4%) 등이다.

공정위는 개별 거래 중 부당거래 혐의에 대한 제보를 받아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안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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