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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일 숙박업소 객실에 불법 무선 IP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의 사생활을 불법 촬영하고 그 영상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일당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주도한 박모(50)씨와 김모(48)씨는 지난 8일 구속 송치됐고, 이를 도운 임모(26)씨와 최모(49)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8월 25일부터 올해 3월 3일까지 약 6개월간 영남과 충청 지역 10개 도시 30개 숙박업소(총 42개 객실)의 객실 내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전송했다. 803회에 달하는 이 범행의 피해자는 1600여명에 달했다. 범행은 경남 양산에서 시작해 대구 등 영남지역과 충청지역으로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박씨는 “수도권 지역까지 진출할 계획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객실에 있는 셋톱박스 내부에 렌즈 크기가 1㎜에 불과한 초소형 카메라 모듈을 설치해 이를 활용했다. 이후 객실 청소 등으로 카메라 촬영 각도가 변경되자 헤어드라이기 거치대 및 콘센트 등 고정된 곳으로 옮겨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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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사이트 운영 등 관련 전과가 있는 박씨와 김씨는 지난해 6월 이 범죄 수법과 유사한 해외 사이트에서 착안, 이를 도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박씨는 ‘대실’의 형태로 숙박업소에 들어가 IP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고, 김씨는 해당 카메라의 점검과 불법 촬영물의 업로드하는 역할을 맡았다. 임씨는 중국 사이트에서 카메라를 구매하는 것을 도왔고, 최씨는 범죄 수법을 확인한 뒤 30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이 사이트를 본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꼬리를 잡혔다. 과거 IP 카메라로 숙박업소를 몰래 촬영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를 생중계 하는 등 상업적으로 이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경찰은 이번 수사를 위해 무선 IP카메라를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을 자체 개발해 모텔 복도에서 어느 객실에 카메라가 설치됐는지 확인하는 데 활용했다. 이 탐지기는 기존 전파 기반 탐지기와 렌즈기반 탐지기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유·무선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근절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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