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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공정위에 신고하려다가 사건처리가 빠른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밟았다. 공정위가 제재하려면 통상 2년 이상 걸리는 데 그 사이 본인 회사가 폐업할 가능성도 고려해서다.
지난해 공정거래조정원의 피해구제 성과가 최초로 1000억원을 넘어섰다. 공정위 제재보다 실질적으로 피해구제 효과가 큰 분쟁조정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23일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조정 성립에 따른 피해구제 성과는 1179억원으로 전년(950억원)보다 2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조정신청 총 3480건을 접수받았고 3631건을 처리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각각 4%, 20% 늘어난 실적이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6일로 전년(44일)과 유사했다. 법정 처리기간은 60일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은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히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가 직접 조사하고 사건 처리를 하는 데 상당히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피해를 당사자간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2007년 설립됐다.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은 “2년 연속 3000건 이상 분쟁조정 사건을 접수 및 처리하면서 분쟁조정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면서 “올해부터는 시·도 지방자치단체도 가맹사업거래 및 대리점거래 분쟁조정을 시작하는 만큼 지자체와 협력해 분쟁조정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