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과태료 매년 증가… 잇속 챙기고 의무는 ‘나몰라라’

2015년 이후 과태료 1000건 육박
임대 의무기간 내 주택 처분 등
  • 등록 2018-10-04 오전 11:29:32

    수정 2018-10-04 오후 6:35:58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임대 의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주택을 처분하는 등 불법 주택임대사업자들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임대사업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임대사업자 관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임대사업자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977건, 금액은 총 66억6423만원으로 집계됐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5년만 해도 91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190건, 2017년 339건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8월까지 이미 357건을 기록했다. 과태료 액수도 2015년 3억6540만원에서 2016년 12억8920만원, 2017년 24억1801만원에 이어 올해 8월까지는 25억9252만원으로 증가했다.

정부의 주택임대사업자 활성화 대책의 영향으로 올 들어 보유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크게 늘었다. 실제 올 1월 신규 주택임대사업자는 9031명에서 2월 9199명, 3월 3만5006명으로 급증했다. 이후에도 매달 6000~7000명이 새로 등록해 1∼8월 신규 주택임대사업자는 8만9077명에 달한다. 정부 규제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반면 임대 등록을 한 집주인은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임대사업자 증가와 함께 불법 사례도 크게 늘었다. 2015년 이후 과태료가 부과된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은 임대 의무기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한 사례로, 전체 977건 중 739건(75.6%)에 달했다. 정부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4년이나 8년 등 임대 의무기간을 지켜야 하며, 이 기간 임대료 인상 폭도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주택을 매각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 내 집을 팔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이 1000만원에 불과해 처벌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임대 기간 집을 매각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300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또 일부 다주택자들이 집을 새로 사면서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 임대 등록 활성화 제도를 악용한다고 판단, 세제 혜택을 축소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안호영 의원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처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0대 청년층의 임대사업자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대 임대사업자는 지난 2014년 748명에서 올해 7월 현재 6937명으로 9배 이상 늘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한 지난해부터 올 7월까지 무려 2260명이나 등록이 급증했다. 아직 학생 신분인 10대 역시 임대사업자가 꾸준히 늘어 올 7월 현재 179명이 임대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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