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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17일 사업장에 통보한다고 18일 밝혔다.
정산보험료는 사업장에서 주로 전년도 말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지급한 성과급과 연말상여금, 임금협약에 의한 임금정산액 등과 같은 지난해 귀속 소득이 2018년 보험료에 반영되지 못해 발생한다. 월급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장에서 매달 변동사항을 신청해야 하지만, 공단은 사업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4월에 정산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4월까지 유예했다가 이번에 후납하는 것으로 평균 보험료가 오른 것은 아니라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반면 월급이 줄어든 직장가입자는 297만명(20.5%)이다. 이들이 환급받는 보험료는 16만648원이다. 이를 사업주와 절반씩 나누면 실제 돌려받는 평균 건보료는 8만324원이다. 월급 변동이 없는 276만명(19%)은 더 내거나 덜 내는 건보료가 없다.
이번에 환급받거나 내야 하는 건보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오는 25일에 고지돼 5월 10일까지 내야 한다. 보험료를 환급받는 가입자의 경우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고지된다.
공단 관계자는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