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 학생들, 바지 벗기고 온몸에 침 뱉어

  • 등록 2018-12-13 오후 1:47:49

    수정 2018-12-13 오후 1:47:49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는 가해 중학생 4명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인천 중학생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들이 상해치사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폭행 당시 피해자의 온몸에 침을 뱉고 바지를 벗기는 등 심한 수치심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세영)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A(14)군과 B(16)양 등 중학생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군(14)을 집단 폭행해 C군이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C군은 1시간 넘게 폭행을 당하다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당시 A군 등 가해자 4명은 옥상에 계속 머물고 있었다.

가해 학생들은 폭행 과정에서 C군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 학생들은 C군이 A군 아버지 얼굴에 대해 험담하고 ‘너희와 노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 화가 나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중 A군에게는 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A군은 영장실질심사 당시 숨진 C군의 베이지색 패딩을 입고 있었다. A군은 사건 이틀 전인 지난달 11일 오후 C군에게 “내 흰색 롱패딩은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라고 거짓말을 해 시가 24만 원 상당의 C군의 패딩 점퍼와 바꿔 입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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