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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정신질환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임세원법(法)` 입법에 제동을 걸자 정부와 국회가 절충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일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 퇴원사실을 환자 동의 없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는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헌법에 명시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지난해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 교수가 진료 도중 정신질환 환자에게 살해 당하는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문제로 불거진 상태다. 실제 중증 정신질환자의 정신보건기관 등록관리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등록관리율은 19.07%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가 추정한 퇴원 후 지역사회 중증 정신질환자 43만4015명 가운데 8만2776명만 관리됐다.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더라도 인적사항, 진단명, 치료경과 및 퇴원 등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에 통보하려면 환자 본인 동의가 필요해 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경찰권 피습사건과 고 임세원 교수 사건도 있어서 정보 연계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속적 도움을 주고자 했던 것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아쉽다”면서도 “인권침해 요소를 최대한 없애는 건 정부가 해야 할 일인 만큼 (절충안 마련을 위해) 더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입원 시 위험 행동 경험이 있거나 퇴원 후 치료 관리가 잘 안 될 것으로 의사가 판단한 사람만을 지역사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절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 의견을 내면 최종 결정은 국회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