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인권침해에 발목 잡힌 `임세원법`…절충안 찾기 나선다

인권위, 정신질환자 동의없는 퇴원 통보 추진에 `제동`
정신질환자 관리강화 위한 개정안 3건 국회 계류중
복지부 "정보연계 필요했는데 아쉬워…절충안 고민"
정춘숙 의원안, 환자 非동의 정보범위 좁아 대안 부각
  • 등록 2019-03-20 오후 12:04:50

    수정 2019-03-20 오후 12:21:52

고 임세원 교수 영정 사진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정신질환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임세원법(法)` 입법에 제동을 걸자 정부와 국회가 절충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일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 퇴원사실을 환자 동의 없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는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헌법에 명시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곽상도(자유한국당)·강석호(자유한국당)·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자·타해 또는 치료 중단의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거나 입원 전 특정범죄경력이 있는 환자는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의료기록 및 범죄전력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개정 법률안이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퇴원환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 교수가 진료 도중 정신질환 환자에게 살해 당하는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문제로 불거진 상태다. 실제 중증 정신질환자의 정신보건기관 등록관리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등록관리율은 19.07%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가 추정한 퇴원 후 지역사회 중증 정신질환자 43만4015명 가운데 8만2776명만 관리됐다.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더라도 인적사항, 진단명, 치료경과 및 퇴원 등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에 통보하려면 환자 본인 동의가 필요해 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경찰권 피습사건과 고 임세원 교수 사건도 있어서 정보 연계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속적 도움을 주고자 했던 것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아쉽다”면서도 “인권침해 요소를 최대한 없애는 건 정부가 해야 할 일인 만큼 (절충안 마련을 위해) 더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발의돼 있는 3명의 의원 입법안 가운데 현재 정춘숙 의원 안이 상대적으로 인권침해 요소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춘숙 의원 안에는 범죄전력을 통보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빠졌다.

다만 입원 시 위험 행동 경험이 있거나 퇴원 후 치료 관리가 잘 안 될 것으로 의사가 판단한 사람만을 지역사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절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 의견을 내면 최종 결정은 국회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