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경피용비씨지백신의 국가출하승인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출하승인제도는 백신을 시장에 유통하기 전 국가가 백신에 대한 자료검토와 검정 등을 거쳐 출하를 승인하는 절차다.
경피용비씨지백신은 지난 해 11월 첨부용제의 비소함량 초과로 회수 조치 이후 공급이 중단된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일본 제조원에 신속한 공급을 요청해 일본 내수용 제품의 일부(약 1만5000명분)를 우선적으로 수입했다.
또 식약처는 이달 말 3만명분을 추가 수입해 출하승인을 거쳐 오는 3월 출하할 것으로 예상했다.
식약처는 경피용비씨지백신의 비소 함량 초과 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출하승인제도와 관리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제도 도입과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 공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관리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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