꾀병으로 처방받은 마약, 해외로 빼돌린 부부 검거

5개 병원 돌며 거짓으로 아프다며 진통제 처방
5년 동안 총 841회 걸쳐 되팔아
  • 등록 2019-04-24 오후 1:41:38

    수정 2019-04-24 오후 1:41:38

경찰이 압수한 마약성 진통제 (사진=노원경찰서 제공)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꾀병 부려 처방받은 마약성 진통제를 되팔며 12억을 챙긴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미국 국적의 남성 A씨와 한국인 아내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거짓으로 아프다며 5개 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은 뒤 이를 해외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5년 동안 총 32개국 구매자들에게 841회에 걸쳐 되팔았으며, 총 12억 원가량을 번 것으로 확인됐다. 아내 B씨는 남편의 범행을 방조해 결국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아울러 마약 판매를 숨기기 위해 알약 형태의 진통제를 컴퓨터 마우스 안쪽에 숨기고, 파스 형태의 진통제는 책이나 셔류 안에 끼워 배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부부는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판매 대금을 모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2월 “미국 세관에서 의료용 마약류가 숨겨진 수출품을 압수했다”는 미국 국토안보부(DHS) 수사국의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국가정보원·서울본부세관과 공조해 2개월간 집중 수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다량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병원·의원을 상대로 식약처 등과 협조해 허위·과다 처방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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