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연구기간 끝나도 시설·장비 유지·보수 가능해진다

과기정통부, '국가연구시설·장비 정책·제도' 설명회 개최
  • 등록 2019-06-13 오후 1:30:00

    수정 2019-06-13 오후 1:30:0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오는 9월부터는 연구 현장에서 국가 연구·개발(R&D)비로 도입한 연구시설·장비를 연구 과제가 종료된 이후에도 과제 기간 중 적립한 비용으로 유지·수리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래픽=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과 19일 각각 서울과 대전에서 국가연구시설과 장비에 대한 정책 및 제도 설명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등을 설명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과학기술 연구자 뿐만 아니라 연구지원인력 등 시설·장비 운영기관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올해 새로 도입하는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의 세부 추진 내용과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의 개정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9월부터 새롭게 도입될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는 국가 연구·개발(R&D) 재원으로 도입한 연구시설·장비를 연구과제가 종료돼 시설·장비비가 확보되지 않더라도 유지·보수할 수 있는 재원을 미리 적립해 둬 안정적으로 시설·장비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유지·보수비를 확보하지 못해 연구시설·장비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연구장비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한 정책 TF인 ‘나눠 쓸래 TF’에서 제안한 핵심 정책이다.

이번 설명회에서 과기정통부는 적용 기관의 지정요건, 적용범위, 통합관리비의 적립·사용 등 상세내용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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