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안경사’ 등 의료기사 등의 중앙회 설립을 위한 규정이 담긴다. 중앙회 설립을 위해서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이에 따른 윤리위원회 위원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도 추가됐다.
시행규칙에서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취득을 위한 교과목과 시험과목 등 내용을 담았고 신기술 발전에 따라 첨단 장비를 추가할 수 있도록 치과기공소 시설과 장비기준을 현실화했다.
이외에도 안경사 업무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시설을 갖추게 하는 등 안경사 업무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전문화되는 의료환경에 맞게 치과기공사 등 업무범위가 개선됐다”며 “의료기사 등의 단체도 의료인 단체와 같이 중앙회 설립과 윤리위원회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