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전세 둔갑시켜 계약금 10억 꿀꺽한 가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빌려 중개소 운영
고객 15명에 계약금 10억원 빼돌린 혐의
지인 동원해 임차·임대인 행세 시키기도
  • 등록 2018-10-17 오후 12:00:00

    수정 2018-10-17 오후 12:00:00

서울 도봉경찰서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자격증 없이 공인중개소를 운영하며 위조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10억원 가까운 돈을 가로챈 중개보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사기 및 공인중개법 위반 혐의로 중개보조인 김모(48)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공인중개소를 운영하며 고객 15명으로부터 계약금 1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중개보조인으로 일하던 김씨는 직접 공인중개소를 차려보라는 주변의 권유에 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공인중개소를 차렸다.

김씨는 이후 공인중개소 마련에 들어간 사채를 갚기 위해 임대인의 월세 물건을 임차인에게 전세라고 속여 계약금을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지인을 동원해 거짓으로 임차·임대인 행세도 하게 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준 이들과 가짜 임차·임대인 행세를 한 6명에 대해서도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도 추가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며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실제 임대인과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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