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10% 의석 늘리기' 논의해야"

23일 의원총회 통해 당론으로 여야4당 합의안 추인
"5% 이상 득표율 정당에만 의석주는 '봉쇄조항' 반대"
"한국당, 18일 전에 5.18 왜곡 처벌법 함께 처리해야"
  • 등록 2019-04-23 오후 1:52:07

    수정 2019-04-23 오후 1:52:07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민주평화당이 23일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여야 4당의 합의안을 추인했다.

평화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전날 여야 4당의 원내대표가 이룬 합의안에 대해 논의 끝에, 지방과 낙후 지역의 지역구 축소 시 이에 따른 보완을 한다는 전제 하에 당론으로 합의안을 추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동영 대표는 “정치개혁과 선거개혁은 국회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삶의 문제라는 신념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견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여야 4당의 합의안에 찬성했다.

그는 지역구 축소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여야 5당이 전체 의석 300석에서 10% 범위 내로 의석 수를 늘리는 선거제 개혁에 합의한만큼 의석 수를 늘리는 것도 계속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정당에게만 의석을 줘야 한다는 ‘봉쇄조항’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다”면서 “선거제 개혁을 안 하면 안했지 봉쇄조항을 5%로 올려서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소수정당을 원천 봉쇄하겠단 발상은 선거제 개혁의 본질을 망각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를 통해 국민의 뜻이 그대로 국회에 반영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여야 4당이 5.18 왜곡 처벌 특별법을 오는 18일 전에 처리하기로 합의한만큼 한국당도 반드시 동참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을 향해 “신속처리안건제도가 입법 절차인만큼 한국당은 즉각 협상 테이블로 나와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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