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선거제 개편안 추인…패스트트랙은 ‘5.18특별법 포함’ 단서

19일 의원총회서 참석자 만장일치 선거개편안 추인
“지역구 축소 우려 있지만 정치개혁 대의명분 커”
5.18특별법 제외 시 패스트트랙 불참…“협상할 사안 아냐”
  • 등록 2019-03-19 오후 12:36:47

    수정 2019-03-19 오후 12:36:47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 당 소속 의원들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민주평화당이 국회 정치개혁특위 여야4당 간사 협상을 통해 합의된 선거제 단일안을 추인(동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선거제를 포함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해서는 5.18왜곡방지 특별법을 포함하지 않으면 동참하지 않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평화당은 19일 의원총회에서 참석한 의원 14명 만장일치로 여야4당 선거제 단일안에 대해 추인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의원총회는 해외출장 중인 조배숙·김경진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참석했다.

참석자 만장일치로 선거제를 추인했다고 설명한 장병완 원내대표는 “지역구 축소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선거제 개혁 없이 정치개혁 생각할 수 없다는 대의명분이 컸다”며 “지역구 축소 이야기가 나오지만 비례대표도 권역별로 할당하게 되면 호남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적 역량을 축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대의명분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화당은 5.18특별법이 패스트트랙 안건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선거제 개혁을 포함한 검찰경찰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도 반대하겠다는 당론을 명확히 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여야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같은 내용을 전했다.

장 원내대표는 “(5.18특별법 패스트트랙 포함은)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5.18특별법이 포함되지 않으면 평화당은 패스트트랙에 참여할 명분이 없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총회에서 동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이 5.18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을 직접 설득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장 원내대표는 “직접 협상할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5.18 특별법은 평화당의 유불리를 떠나 역사왜곡이라는 대의명분이 있다”며 “4당 참여 체제를 놓고 이야기해야지 바른미래당을 설득할 문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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