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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전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했다.
한국GM 노조는 법인분리와 관련한 특별단체교섭에 사측이 참여하지 않아 쟁의조정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5차례에 걸쳐 회사측에 교섭을 요청한 바 있다.
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할 경우 노조는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이달 15∼16일에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연구개발 전담 신설 법인이 설립되면 나머지 생산 기능은 축소하는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법인 분리를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은행도 법원에 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법적으로 주총 개최가 막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