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때리고 불법촬영한 현직 경찰, 해임 조치

서울 종로경찰서 A 경위, 지난 해 지인 여성 때리고 신체 불법 촬영
A경위 "해임 조치 과도하다" 소청심사 청구
잇딴 경찰 비위…지난달 지하철 불법촬영 적발되기도
  • 등록 2019-04-23 오후 2:00:19

    수정 2020-09-21 오후 4:17:51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여성 지인을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현직 경찰이 해임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종로 경찰서 소속 A 경위를 해임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부천에서 수년간 알고 지낸 여성을 때리고,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경찰은 A 경위를 폭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경위는 여성과 말다툼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불법 촬영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아울러 해임 조치에 대해 A 경위는 “조치가 과분하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한편 여성 불법 촬영 등 현직 경찰의 비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현직 경찰이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해 현행범으로 붙잡힌 바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경기 구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B 경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 당시 B씨는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을 지나는 지하철 2호선 차량 안에서 주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현재 직위가 해제됐으며 대기발령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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